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제밤처럼 비상계엄 선포후 해제했는데요
만일에 대통령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나요? 비상계엄은 대통령 단독 결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계업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별다른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해제 후 또 다시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음에도 해제 후 다시 이를 선포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습니다.
계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어차피 국회가 또다시 계엄해제를 의결할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절차 반복에 다름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비상계엄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절차상으로는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고 하고 있어 선포자체에 대한 실효성있는 견제장치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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