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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개미핥기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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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제밤처럼 비상계엄 선포후 해제했는데요

만일에 대통령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나요? 비상계엄은 대통령 단독 결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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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상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계업범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엄법 4조 1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별다른 제한은 없기 때문에 해제 후 또 다시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음에도 해제 후 다시 이를 선포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겠습니다.

    계엄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어차피 국회가 또다시 계엄해제를 의결할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절차 반복에 다름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은 비상계엄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절차상으로는 국무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고 하고 있어 선포자체에 대한 실효성있는 견제장치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