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24.12.04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가 될 수도 있나요?

어제 밤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러고 몇시간 있다가 해지하였는데요.

별다른 특별한 이유없이 비상계엄을 내리고 국회를 장악하려했는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하여 처발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