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죄가 될 수도 있나요?

어제 밤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러고 몇시간 있다가 해지하였는데요.

별다른 특별한 이유없이 비상계엄을 내리고 국회를 장악하려했는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하여 처발받을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 단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만으로는 내란죄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시 국회의 기능을 제한시키는 행위는 헌법규정에 없는 내용으로 내란죄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견해가 대립될 것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선포하여 국가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고 이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았는지 여부 및 내란죄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려 한 경우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면,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도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