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와 제91조에 따르면,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려 한 경우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면,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도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