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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한가한테리어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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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5천하고 바로 돈을빌려주고차용증 메일이나 내용증명가능한지요?

곧증여를하고 5천정도를 빌려주려고하는데 딸에게 증여다음 신고후 바로 차용증을써서 돈을입금해도 별무리가없는지요 또메일로 보낸다면 제가 차용증써서 딸메일로보내면데는지요?항상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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