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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족제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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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시 금액 산정

불법점유자(채무자겸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 전원주택으로 토지와 주택으로 구성

보증금 없는 월세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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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점유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했다는 것인지 건물을 불법점유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어느 경우이든 법원에서 임료(토지 또는 건물 점유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쳐서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