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시 금액 산정
불법점유자(채무자겸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전원주택으로 토지와 주택으로 구성
보증금 없는 월세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데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불법점유자가 토지를 불법점유했다는 것인지 건물을 불법점유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어느 경우이든 법원에서 임료(토지 또는 건물 점유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쳐서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