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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카크213
깨끗한라마카크21323.10.11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한가요?

경매 낙찰자가 요구한 날짜에 퇴거한 대항력없는 임차인


퇴거전까지 점유기간동안의 월세를 요구했는데

주지않는다면 부당이익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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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면 그의 점유는 아무런 권원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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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거주하신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퇴거전까지의 점유기간 동안의 월세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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