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자가 요구한 날짜에 퇴거한 대항력없는 임차인
퇴거전까지 점유기간동안의 월세를 요구했는데
주지않는다면 부당이익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면 그의 점유는 아무런 권원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거주하신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퇴거전까지의 점유기간 동안의 월세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