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체벌하는게 학교에서 가능한 건가요?
몇달 전에 전주시의 한 초등학생이 선생님들을 말도 안되게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선생님들은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제지하거나 맞대응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최소한의 학생들 체벌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체벌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이 올해 전 제정이 된 이후에 선생님들의 교권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조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폐지가 될 것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말씀하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맞대응을 하게 되면 이 역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교사직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 속 교감 선생님처럼 뒷짐을 지고 아이에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체벌은 학교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체벌은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한민국에서는 학교내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물리적인 대응 보다는 훈육, 상담, 상벌제도를 통해서 아이의 행동을 교정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보다 학부모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고. 이에 대해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상흠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학생에 대한 모든 신체접촉은 잘잘못을 떠나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지하거나 맞대응하는 것도 아동학대에 들어갈 수 있어 다들 조심하거나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