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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봉고189
보랏빛봉고18921.11.09

30인 미만 기업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8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2021년 12월 1일이 퇴사일 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1년미만 일 때 월차를 전부 쓰지 않았습니다.

1년 미만일 때 대략 8개정도 월차를 사용했으며

올해 연차 15개는 전부 사용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올해까지는 연차를 안쓰면 소멸된다고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1.11.18일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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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거나, 퇴직하게 될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가 퇴사시 존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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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1.11.18.이 지나서 연차가 생기고, 2021.12.1.이 퇴사일이라면 2021.11.18.이 지나서 생긴 연차 중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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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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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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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에 퇴사하시게 된다면 11월 18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30인 미만이나, 연차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을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신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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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여 미사용연차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 활용시에는 소멸 가능).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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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2021.11.18.이 지나게 되면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상핸 15일의 연차휴가는 이후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1년 차에는 연차휴가가 총 11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3일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도 추가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만약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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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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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11월 18일에 연차가

    발생한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1년미만시 미사용한 부분도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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