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고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고, 2021.11.18.이 지나게 되면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상핸 15일의 연차휴가는 이후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1년 차에는 연차휴가가 총 11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3일에 대한 연차휴가 수당도 추가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만약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