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인있는 강아지에게 물렸는데 옷이 찢어졌습니다
새벽시간에 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강아지가 갑자기 팔을 물려고 하여 옷이 찢어졌습니다. 상처는 나지 않았는데 패딩 팔 부분에 강아지 때문에 구멍이 나게 돼서 견주와 대화후 헤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엔 패딩에 대한 수선비를 받는게 맞나요 아님 새 패딩을 사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견주가 관리하는 반려견으로 인해 의복이 훼손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손해의 원상회복이 기준이므로 수선이 가능하다면 수선비 상당이 통상적이며, 수선으로 회복이 곤란하거나 외관·기능상 중대한 훼손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교환가치 보상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새 제품 전액 요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동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해가 없더라도 재물 손괴는 손해로 평가됩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에 한정되며, 과도한 확대는 제한됩니다. 의복의 경우 수선 가능성, 수선 후 잔존 가치, 착용상 하자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증거 및 절차
현장 당시 사진·영상, 파손 부위의 상태, 견주와의 대화 기록을 확보하시고, 수선업체의 견적서와 수선 후 외관·내구성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선 불가 또는 현저한 가치 하락이 있다는 소견이 있으면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의 또는 분쟁에 대비하십시오.실무 대응
우선 수선비 청구를 기본으로 협의하시되, 수선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착용이 곤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교환가치 보상을 주장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소액 분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선이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고 수선이 어려운 경우에도 파손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해당 상품에 대한 새 제품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 손해배상 관련 법리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