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알바생인데 근로소득받다가 사업소득으로 변경된 것 같아요
24년까지는 제가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할필요가 없었는디 갑자기 25년도5월쯤 신고하라는 그런 연락?카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지?라는 생각 안하고 걍 환급받는 거같은건가 싶어서 신고 했는데
두달 뒤 어제 (8/11) 종합소득세 미납돼서 총 45만원정도를 내야하는 상황이됐네요
이거저거 알아보니 사장님께서 24년도부터는 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저는 주 30시간 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억이 잘은 안나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쓴 것 같아요 그때도 그냥 넘어갔어요 당장 일할 곳이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어제 세금신고하라는 그 고지서 받고 충격이 크네요 저는 알바비 남는게 없는 상황인데 (작곡가 준비중이였어서 매달 70만원 가량 나가고 각종 생활비,보험비 등등) 저를 사업소득으로 변경해버리면 제가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잖아요 ㅠㅠ
바꾸었으면 말이라도 해주던가 물론 그들 입장에서 그런 말 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겉으로는 제가 열심히 해주니 너무 고맙다 가끔 기프티콘 보내주고 뒤에선 이렇게 해버렸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혹시나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가 생각해보기는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곳에서 햇수로는 거진 3년정도 일했는데 중간중간 그만뒀다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처리하기 번거로워서 사업소득으로 바꾸신건가…
근데 그렇다기엔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도 몇번 그만두고 다시 하고 그랬거든요..
25년도에도 6월중순에 정말 다신 안할 생각으로 그만뒀다가 사정이 복잡해져서 어쩔 수 없이 어제부터 (8/11)다시 시작하게된건데 그날 퇴근하고 집에와서 미납고지서를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근데 여기서 같이 알바했던 언니도 자기도 사업소득으로 됐는데 자기는 삼쩜삼으로 했고 돈을 오히려 받았다는데
저는 이번에 삼쩜삼으로 안했거든요ㅠ
이건 또 뭔지ㅠㅠ…
아 근데 다시 보니 원래 사업소득이었나봐요…
삼쩜삼 예전 기록보니까 23,24년도에 종소세 신고를 했더라고요ㅠ 그때는 삼쩜삼으로 했어서 제가 따로 돈을 더 내지는 않았는데 수수료빼고ㅠㅠ
이번엔 혼자해서 뭔가 누락된듯하네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정식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받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개인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개인이 정식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
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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