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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홍여새124
꼼꼼한홍여새12422.10.18

상대방이 카톡 날짜 조작과 번역 조작 하여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카톡 날짜와 번역을 조작하여 송소하였습니다

날짜가 조작된것을 확신하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피해 인지날짜도 카톡으로 조작했습니다


물증이 없고 제가 할수있는일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톡 원문 제출하라고할까요?


언어번역도 오번역하여


공증번역 사서증서도 자기랑 아는 사람과 같이 번역해서


이 번역은 이상이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번역은 감정사 감정평가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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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되게습니다. 공증번역 내용 역시 오번역했다면 원본을 제출할 것을 명하고, 질문자님이 별도 공증번역을 받아 정당한 번역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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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번역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법원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조작되었다고 하신다면 해당 카톡 프로그램을 법정에서 시현하는 것을 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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