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꼼꼼한홍여새124
꼼꼼한홍여새124
22.10.18

상대방이 카톡 날짜 조작과 번역 조작 하여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카톡 날짜와 번역을 조작하여 송소하였습니다

날짜가 조작된것을 확신하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피해 인지날짜도 카톡으로 조작했습니다


물증이 없고 제가 할수있는일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톡 원문 제출하라고할까요?


언어번역도 오번역하여


공증번역 사서증서도 자기랑 아는 사람과 같이 번역해서


이 번역은 이상이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번역은 감정사 감정평가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