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수로 다치게 하였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재처리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걱정 없이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