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동료를 실수로 다치게 했는데 산재 가해자로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제가 실수로 동료를 다치게 해서 현재 깁스한 상황입니다..!(반깁스)
동료는 산재 처리를 회사에다가 하였고, 저는 가해자로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동료와의 관계는 문제 없으며,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가해자로 되었을 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수로 다치게 하였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재처리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걱정 없이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은 ‘공단(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ㆍ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비급여 등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의에 의해 상해를 끼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고의가 아닌 사고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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