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다소철저한개미
다소철저한개미

폭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가 안되어서 민사로 가려합니다.

지난 9월22일 2주진단 단순폭행을 당해 경찰에 사건 접수 되었고, 이제야 합의 전화가 왔는데, 사과는 커녕 도리어 계속 제 측 과실을 이야기 하며 시비를 걸어서 합의 취소를 하고, 검찰로 사건 넘기기로 했습니다.

민사를 바로 진행하려하는데, 변호사 선임하여 하면 2주 단순폭행으로 합의금이 얼마나 되는지,변호사 선임비용만 더 나오는것 아닌가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폭행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폭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소송으로 얻을 실익은 제한적입니다.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을 근거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치료비·통원비·정신적 손해 등 실질 손해 중심으로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판결 이후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효율적입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 인정되면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책임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우선 형사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불발이더라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가해자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판결 확정 후 판결문,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진,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금전청구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절차를 활용하면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형사재판 중에도 형사조정 또는 공판 전 합의 시 피해자 의사가 반영되어 형사판결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최종 조정 기회를 검토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사건이 종결되면 피해자 진술과 증거는 민사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가해자가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과실을 주장한 경우,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이행이 없을 경우 바로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치 2주 정도면 아주 큰 상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치료비에 일정 부분의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타진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인 피해자가 청구금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치료비 외 위자료는 3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합의대행으로 선임하여도 상대방이 소송의사가 없다면 변호사선임료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벌금형이나 실제 피해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정하게 되나 단순 폭행 건은 100만원 이하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