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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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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받을때 퇴사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180일이 근무한 일수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했다면(시급 만원이면 주휴 포함해서 시급 12000원으로 계약 하는 식) 주 5일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5일인가요? 6일인가요?

2. 고용보험에 가입일수에 상용만 포함인가요? 일용도 포함인가요? 일용으로 일한 것도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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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용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을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2.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