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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니
유지니23.03.08

전세 갱신시 다운계약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하고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 갱신을 하겠다고 집주인한테 말은 했는데 문제가 한가지 있습니다..

계약시 전세를 3.1억원에 했는데 현재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2.3억~2.5억원정도 하더라구요.. 집 시세는 3.6억정도라 역전세는 아니긴 한데요..

집주인한테 재계약시 다운계약을 요구했더니 현재 형편으로 6~7천만원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기존 3.1억원에 재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집을 팔아서 3.1억을 줄테니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많이 올라 저도 3.1억에 재계약 하기에는 이자 부담이 너무 심하구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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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을듯 합니다.

    1. 이사가는방법

    -비슷한 지역, 크기 주택으로 이사

    -금액이 낮아진만큼 금융비용 절약

    -이사비용, 중개보수비용 발생


    2.보증금 일부 반환받고 연장 혹은 월 일정금액 집주인으로부터 받는받고 연장

    -중개보수, 이사비용절약

    -월 일정금액 받아 대출이자 상계


    단 2번은 집주인과 금액합의가 돼야하며 잘 합의가 안된다면 1번으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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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그렇다면 임대인은 방법이 없을텐데요.

    그냥 나간다고 하면 어차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3억 1천을 줘야 하는데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 구한다 한들 시세정도의 금액일텐데 그럼 그냥 나간다고 하시면 새로운 제안이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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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태로는 깡통전세 처럼 보입니다.

    사견으로는 이사를 가심이 좋아보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보이니 결정이 확고해지신다면 빠르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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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수언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가격 추이로볼때 당분간 전세가격 집값하락은 이어질것으로 보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고려해보시는것도 괜찮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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