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재계약시 아파트 전세시세 하락일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할려고 합니다.(2년 연장)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으면 상호(임대인, 임차인) 묵인하고 2년 연장해도 기존 확정일자로
유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경우 동일 면적(평수) 최근 6개월 전세실거래 상황을 살펴보니
층수에 따라 틀리지만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전제 보증금 시세가 크게 하락한 만큼 재계약(2년 연장)시 시세에 맞춰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해도 되는건지요?
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주고 들어온 상황이라
하락시 반환을 해주시나요? 하고 얼핏 여쭤봤을 때 그렇다고 했습니다만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