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아파트 전세시세 하락일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만기가 되어 연장을 할려고 합니다.(2년 연장)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큰 변동이 없으면 상호(임대인, 임차인) 묵인하고 2년 연장해도 기존 확정일자로
유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경우 동일 면적(평수) 최근 6개월 전세실거래 상황을 살펴보니
층수에 따라 틀리지만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전제 보증금 시세가 크게 하락한 만큼 재계약(2년 연장)시 시세에 맞춰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고 해도 되는건지요?
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주고 들어온 상황이라
하락시 반환을 해주시나요? 하고 얼핏 여쭤봤을 때 그렇다고 했습니다만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규정에 의거 경제적 변동 등의 사유로,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차임의 감액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할 사안입니다.
감액이 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는게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확정일자는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하락시 차액을 요청해볼수 있습니디.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중개보수, 더 적은 보증금으로 구해야하기에 일정부분 돌려주거나, 역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주는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규정 할수는 없지만 상식선에서 임대인과 잘 협의 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월세 실거래가 확인시 한가지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실거래가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해 시세대로 갱신된게 아닌 5%증액만 된 계약이 포함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동이라도 시세 갭차이가 클수 있으므로 사실상 주변 부동산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의결과 전세시세가 질문내용처럼 크게 하락한게 맞다면, 재계약시 감액을 요구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즉 감액도 충분히 요구할수 있습니다. 감액에 동의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보증금이 오히려 줄었기에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셔도 되지만, 전월세신고가 갈음되기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에 변동이 있는 재계약에 대한 계약서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시세에 맞는 계약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들어주고 안들어주고는 임대인의 마음이겠지만 안들어줘서 임차인이 나갔을때 과연 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아마 적정선에서 협의가 될 것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게 아니라면 세입자 바뀌는게 번거롭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무리한 조건이 아닌 정도(시세대로)에서 강하게 나가시면 대부분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가격 하락으로 보증금을 일부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이 어려울시 금액에 해당하는 은행이자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감액하는 임대차 계약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액 전세 계약서와 기존계약서를 함께 보관하시면 되고요.
확정일자와 별개로 임대차 계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기하여 답변드리니 자세한 사항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