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퇴직금,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6년째 주말,공휴일 알바를 하는 중인데요..
여기 특성상 3-8월,10-11월 근무를 합니다
토일 15시간30분 근무 그리고 빨갈날은 무조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로계약서 안썼고 주휴도 안주고 일급 11만원입니다
퇴직금,주휴수당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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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중간중간 단절되어 있다면
퇴직금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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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년 범위 내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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