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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펭귄46
오늘 입사했는데 연봉 근로계약서 보니깐 12월 31일까지라고 나와있어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에 대하여 해고로 규정하지않는다고도 적혀있는데
이럴때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과 근로계약이혼합된 형태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직에 해당하는 바,
내일채움공제 (정규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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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되나, 연봉계약기간과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을 2년 내로 정하고 있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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