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12월31일까지 계약시 고용보험도 31일까지 가입인가요?
상용직으로 계약서상 12월31일까지 계약했는데요
이 회사가 토요일 일요일 휴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월29일 금요일까지만 출근하면 돼는데요
이럴경우 고용보험이 29일까지 가입인가요?
31일까지 가입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2월 31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2. 31.자로 작성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23. 12. 31.까지 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없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해당 일자까지 가입이 될 것이고, 이후 사업자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 못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 등에 대한 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