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2. 31.자로 작성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23. 12. 31.까지 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 없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해당 일자까지 가입이 될 것이고, 이후 사업자가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 못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신고 등에 대한 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보관해두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