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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펭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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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3개월 질병으로 퇴사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인 (을)은 미용샵에 취업하였으나 손목에 문제가 생겨 의사에게 깁스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힘이 잘 들어가지않고, 일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어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샵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미용교육비 200만원을 1년 안에 그만둘 시, 내야한다고 되어있고 퇴사할경우 2개월 전 미리 통보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기에 사장님께 전달하였으나 2~3달은 더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주에만 치료비가 60만원인 상태이고, 월급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병원에서는 이대로는 치료양보다 손목을 사용하는 양이 높아 60만원씩을 내고도 유지도 힘들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은 무효이고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사직효력발생 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임금에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