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한지 3개월 질병으로 퇴사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인 (을)은 미용샵에 취업하였으나 손목에 문제가 생겨 의사에게 깁스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힘이 잘 들어가지않고, 일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어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샵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미용교육비 200만원을 1년 안에 그만둘 시, 내야한다고 되어있고 퇴사할경우 2개월 전 미리 통보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기에 사장님께 전달하였으나 2~3달은 더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주에만 치료비가 60만원인 상태이고, 월급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병원에서는 이대로는 치료양보다 손목을 사용하는 양이 높아 60만원씩을 내고도 유지도 힘들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