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3개월 질병으로 퇴사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인 (을)은 미용샵에 취업하였으나 손목에 문제가 생겨 의사에게 깁스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힘이 잘 들어가지않고, 일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어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샵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미용교육비 200만원을 1년 안에 그만둘 시, 내야한다고 되어있고 퇴사할경우 2개월 전 미리 통보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기에 사장님께 전달하였으나 2~3달은 더 일해야한다고 합니다.
이번주에만 치료비가 60만원인 상태이고, 월급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병원에서는 이대로는 치료양보다 손목을 사용하는 양이 높아 60만원씩을 내고도 유지도 힘들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계약은 무효이고 낼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사직효력발생 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임금에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