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07 입사해서 수습기간 2개월로 출근한 당일에 고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자필로 계약기간 안에 퇴사시 200만원이라는 교육비를 회사에 지불해야한다는 글을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9월 3일 근무를하면서 건강문제로 방광염이걸렸지만 시간이 없어 주말인 휴무에 병원에가서 약을 처방 받아먹었지만 10월 2일 까지 방광염이 낫지않아 현재까지도 약을 먹고있습니다.
9월 16일은 업무를 무리하게 많이 하게되면서 건강이 너무 급격히 나빠져 새벽 2~아침 8시까지 20~30분 간격으로 토해서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서 링거 맞고 약처방을 받았습니다.
살도 5kg이나 급격하게 빠져 에스테틱샵에서 일하는데 관리를 한번 할때마다 어지럽고 열이 납니다.
10월02일 회사에 건강문제로 한달일을해준다고 했으나 3개월을 일해야 된다는 답변이 왔고, 3,4일에 근무를 하면서 건강이 더 악화되고 힘들어서 수습기간 안에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표시를하고 10월07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용자가 10월 21일까지는 일해줘야한다며 강제로 사직서를 적게했습니다.
강제로라도 사직서를 10월21일 날짜로 적었으면 그때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걸까요?
현재 밥도 먹기 힘들어 죽과 약을 먹어가며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