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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아나콘다22323.10.04

수습기간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

23.08.07 입사해서 수습기간 2개월로 출근한 당일에 고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이라는 이름으로 자필로 계약기간 안에 퇴사시 200만원이라는 교육비를 회사에 지불해야한다는 글을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

9월 3일 근무를하면서 건강문제로 방광염이걸렸지만 시간이 없어 주말인 휴무에 병원에가서 약을 처방 받아먹었지만 10월 2일 까지 방광염이 낫지않아 현재까지도 약을 먹고있습니다.

9월 16일은 업무를 무리하게 많이 하게되면서 건강이 너무 급격히 나빠져 새벽 2~아침 8시까지 20~30분 간격으로 토해서 출근하지 않고 병원에서 링거 맞고 약처방을 받았습니다.

살도 5kg이나 급격하게 빠져 에스테틱샵에서 일하는데 관리를 한번 할때마다 어지럽고 열이 납니다.

10월02일 회사에 건강문제로 한달일을해준다고 했으나 3개월을 일해야 된다는 답변이 왔고, 3,4일에 근무를 하면서 건강이 더 악화되고 힘들어서 수습기간 안에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표시를하고 10월07 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용자가 10월 21일까지는 일해줘야한다며 강제로 사직서를 적게했습니다.

강제로라도 사직서를 10월21일 날짜로 적었으면 그때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걸까요?

현재 밥도 먹기 힘들어 죽과 약을 먹어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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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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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교육비를 내야한다는 약정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당장 그만두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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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 어렵다면 건강이 우선이니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퇴직하시는게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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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200만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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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21.까지 근무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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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단퇴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무단퇴사가 있더라도 질문자님이 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회사에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승인이 없다면 건강을 위해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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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따라 강제로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건강상 문제가 있어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원하는 날짜를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시 2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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