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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16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 대출은 부담되고 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을 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신청하면 회사에서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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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고 보이며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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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주가 해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아래 사유 참고하세요.

    법정사유 : 무주택자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 보증금이 필요할 때, 5년 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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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에서 의무사항이 아니고 만약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에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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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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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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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정해져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되더라도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줄 필요는 없으므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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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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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구매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회사에다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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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주택구입마련을 위한 중간정산 또는 전세금 등에 대한 중간정산만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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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승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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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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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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