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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참매107
갸름한참매10723.10.30

프리랜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형인가요?

샵을 운영합니다. 프리랜서 선생님들 5명이상을

두고 있는데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몰랐어요.

계약서를 쓰는 순간부터 근로자의 개념 아닌가요?

프리랜서라는 이름 그대로 프리인데 계약서가 존재하는게

맞나요,,? 정해진 양식이 있는건가요?

프리랜서 선생님들 채용시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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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을 따져 판단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표자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임금을 받는 경우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프리랜서라고 주장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미작성의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 작성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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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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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진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사노무분야 소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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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체결 시에 용역계약서 내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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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용역위탁계약서가 보통 프리랜서계약서입니다.

    다만 프리랜서계약서와 별개로 실질은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며, 프리랜서계약서와 달리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적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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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든 프리랜서 계약서든 정해진 법정서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인터넷 검색을 하면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계약서도 있기 떄문에 계약서를 쓴다고 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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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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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에 따른 계약이고,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용역)계약인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노무제공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만약 출퇴근시간의 규율을 받거나, 사용자인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은 물론 퇴직금, 연차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기타 사항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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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진정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질문자 분께서 선생님들을 근로자로 사용할 것인지, 용역을 맡길 것인지 결정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전자라면 근로계약서, 후자라면 민법상 용역 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를 쓰시는 것입니다.


    2. 계약의 형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체결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만약 프리랜서로 하실 거라면, 프리랜서 계약서를 남기셔서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서류의 제출요구는 피하시는 편이 좋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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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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