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에 따른 계약이고,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용역)계약인지는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노무제공의 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일하고 있더라도 만약 출퇴근시간의 규율을 받거나, 사용자인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은 물론 퇴직금, 연차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기타 사항도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