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인 만큼 이사회를 먼저 개최한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해 품의(기안)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차량 매각과 같은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이사회를 먼저 개최하여 차량 매각에 대한 결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사회 결의 후에 품의(기안)를 통해 대표자의 최종 결재를 받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의 규정이나 내규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