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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연약한나비
더없이연약한나비

지급명령신청 취하 후 민사소송을 넣으라고 법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학원을 다니다가 중간에 망해서 수강료랑 이것저것 합의 보고 200만 원정도 환불 받기로 했거든요

1월 31일까지 환불 받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아서 학원장을 상대로 지급 명령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채무자 주소도 모르고 아는 게 사업자 등록 번호(지금은 폐업), 사업장 주소, 이름, 전화 번호밖에 없어요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서 보정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하길래 그냥 폐업한 사업장 주소만 적어서 제출했는데 방금 법원서 전화가 와서 사업장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주소 보정 명령을 못 내려 준대요

그러곤 민사 소송을 넣는 게 좋아 보인대요

소가도 작아서 변호사 쓰는 게 부담스럽고 혼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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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때 변호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명령으로 진행하긴 어렵고 본인이 직접 수행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실 조회를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으로는 진행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소액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형식만 소장으로 바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소장 작성 및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상의 자세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등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