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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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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디지털 자산에도 과세가 부과되나요?

최근 핫한 이슈였던게 바로 금투세였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 내용 중 하나로 기존에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가올 내년에는 디지털 자산에도 과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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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현재 2년 유예가 더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지 않고

    27년1월1일이후 발생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될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27년 이후 판매나 대여분부터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