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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딱따구리47
굉장한딱따구리4723.09.12

퇴사후 전직장 대표가 개인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복사해서 소장함

퇴사한 회사 대표가 저의 개인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복사해서 달라고 전직장동료에게 시켜서 직장동료가 복사해서 전직장 대표에게 건내서 소장하였다는 것을 전 직장 동료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퇴사한 저의 개인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소지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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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등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증 사본은 보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파기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근로자가 동의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에 보유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파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저의 개인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소지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는 퇴사 후 3년이 지나고, 보유기간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파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