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라는 회사의 징계 행위는 직접적인 원인이 회사와 근로자인 질문자의 관계에서 업무태만과 기타 중대한 해고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 진 것인데, 그러한 원인을 A라는 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예견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손해배상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