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중 사회통념상 문제를 일으킨 일이 있고, 그로 인해 경위서를 작성한 이력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통보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육아휴직 복귀 후 해고 통보를 해야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니 복귀 후에 법과 사내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상 육아휴직 기간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고해야 할 사안이라면 징계준비를 했다가 휴직종료 후 바로 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고 제한이 적용되므로, 통상적인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육아휴직 중 해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문제가 된 경위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육아휴직 복직 후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고 등의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를 강행할 경우, 부당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복직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삼더라도 복귀후에 문제를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 복직 후에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