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행중 사람을 피하려다가 사고나면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운행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사람이 나와서 피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보상은 누구에게 어떤방법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누가 사고의 책임을 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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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나신경우에는 원칙상 원인제공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맞으나 보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 판례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설령 사람을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과실을 손해배상적이 과실로 보지않고 소극적인 고유과실로 즉 과실상계의 대상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크시다면 소송등의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기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통행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갑자기 튀어 나온 사람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과실 비율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