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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성철폴
성철폴

'경계성 지능장애' 라며 말을 한 경우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1. 질문을 하고자 만든 카톡 오픈채팅에서 자신이 경찰이라고 소개하는 남성을 익명방 에서 만남.

2. 대화도중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게 흘러가자, 상대방이 나보고 경계성 지능장애 검사해 보라며 말을함.

3.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선 넘지 말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 말이 폭력적 으로 들린다고 표현함.

4. 내가 여러번 말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경계성 지능장애' 를 검사하라고 언급하며 말한다음 채팅방을 나가버림.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는 이 남자의 행동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

솔직한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적 표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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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계성 지능장애 검사해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오픈채팅방이라는 특성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일대 일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수가 있는 가운데 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을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이라고 주장한 경우 실제로 경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찰 업무에 관한 부분을 사칭하거나 요구한 게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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