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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리노골드
비올리노골드23.12.12

생애최초 자격이 없어진거 아니겠죠?

세대주는 저

동생이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저의 생애최초 자격이 없어지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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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주택구매 이력이 본인 생에최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청약홈 홈페이지내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청약자격진단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세대분리를 하셔서 조건을 갖춰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조건이 이주 까다롭네요

    미혼은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분양을 받으려면 세대 분리는 기본으로 해놔야 하는거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