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는 저
동생이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저의 생애최초 자격이 없어지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주택구매 이력이 본인 생에최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청약홈 홈페이지내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 청약자격진단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세대분리를 하셔서 조건을 갖춰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조건이 이주 까다롭네요
미혼은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분양을 받으려면 세대 분리는 기본으로 해놔야 하는거 같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