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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린이
민사소송이 처음이라 써야되는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1번과 2번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지금 민사소송으로 하는 사건번호를 적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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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서의 표시란 문서의 제목을 기재라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서인지 그 문서의 이름이 있을 것이므로 그 이름을 기재하면 됩니다.
문서의 취지(내용)은 신청하고자 하는 문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인지를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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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은 제출을 구하고자 하는 해당 문서의 제목(계약서, 합의서 등)을 기재하시고,
2번에는 해당 문서의 개략적인 내용이나 취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번은 문서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문서를 특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2번은 신청하는 문서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