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되나요?

민사소송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되는데 1번부터 보고 이게 무슨소리인가 했습니다.

  1. 문서의 표시는 지금 민사소송 진행하고있는 사건번호를 적어야 되는건가요?

  2. 문서의 취지내용은 지금사건을 적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1번은 문서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문서를 특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2. 2번은 신청하는 문서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기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서의 표시는 쉽게 말하면 문서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서의 취지(내용)은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인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이나 제 3자에게 제출 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문서의 표제(가령 임대차 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등을 표시에 기재하고,

    문서의 취지에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