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충당전입액 계산문의드립니다.
예전회사는 매월 임직원급여/12 금액을 차) 퇴직금전입액/ 대)퇴직급여충당누계액 잡았는데
이 신생 회사는 직원이 1년이 되는 시점에 퇴직금전입액을 잡는다고 합니다.
퇴직금제도로 관리합니다. (퇴직연금아님)
1년이 된 직원만 퇴직급여전입액 잡아주면 되는
1년치 급여/12할까요?
아니면 erp에서 퇴직금계산해서 그 금액을 입력할까요?
아니면 매월 급여/12 한 금액을 1년치를 합할까요?
어느방법이 제일 합당해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