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23년도 말에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4년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제가 팀장으로 있던 팀이 통폐합되고 저는 팀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책이 없으므로 직책 수당(월30만원)도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위 상황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직 경영악화에 따른 비용감축이라면 제가 대상자가 된 사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 협의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타팀은 공석이던 팀장 직책을 받게 되어 직책수당을 받게 된 인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악화의 책임을 조직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인원에게 부담을 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정당한 인사발령(조직개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감소(현직 근로자 전원은 유지 또는 상승하나 일부인원만 감소), 하향전보(팀장→팀원), 신의칙의 원칙 X(사전협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보입니다.
위 상황에 대한 해석과 고견을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