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직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23년도 말에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4년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제가 팀장으로 있던 팀이 통폐합되고 저는 팀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책이 없으므로 직책 수당(월30만원)도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위 상황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직 경영악화에 따른 비용감축이라면 제가 대상자가 된 사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 협의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타팀은 공석이던 팀장 직책을 받게 되어 직책수당을 받게 된 인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악화의 책임을 조직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인원에게 부담을 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정당한 인사발령(조직개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감소(현직 근로자 전원은 유지 또는 상승하나 일부인원만 감소), 하향전보(팀장→팀원), 신의칙의 원칙 X(사전협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보입니다.
위 상황에 대한 해석과 고견을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인사발령 자체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회사의 인사발령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위변경이 있더라도 직급이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전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지노위 2015.3.9, 2015부해1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조직 통폐합으로 질의자께서 면직책이 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금삭감이 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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