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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비버243
금쪽같은비버24324.01.19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직에서 경영악화로 인해 23년도 말에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4년에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제가 팀장으로 있던 팀이 통폐합되고 저는 팀원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책이 없으므로 직책 수당(월30만원)도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위 상황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판단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직 경영악화에 따른 비용감축이라면 제가 대상자가 된 사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는데, 사전에 협의나 안내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타팀은 공석이던 팀장 직책을 받게 되어 직책수당을 받게 된 인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악화의 책임을 조직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인원에게 부담을 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정당한 인사발령(조직개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당 감소(현직 근로자 전원은 유지 또는 상승하나 일부인원만 감소), 하향전보(팀장→팀원), 신의칙의 원칙 X(사전협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보입니다.

위 상황에 대한 해석과 고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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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인사발령 자체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회사의 인사발령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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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장에서 팀원으로 직위변경이 있더라도 직급이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정당한 전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서울지노위 2015.3.9, 2015부해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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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조직 통폐합으로 질의자께서 면직책이 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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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해 임금삭감이 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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