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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고니238
갸름한고니23823.11.21

고용보험 소급 가입 후 이직 확인서 문제

편의점에서 2020년 2월부터 일을 했고,

2021년 2월에 전문 위탁 경영 회사가 위탁 경영하여 한번 소속이 위탁 경영 회사로 바뀌었다가,

2021년 10월에 위탁 경영 회사가 손을 떼고 새점장이 들어왔는데, 사업주 명의는 여전히 2020년 2월 당시 점장인 상태로 사업주와 고용주가 다른 상태였습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2021년 10월부터는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3.3%를 떼었고, 올해 중순에 다시 새사업주가 들어서면서 기존 근무자들이 모두 잘리면서 저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여 10월 말에야 겨우 고용보험 상실일을 올해 중순으로 인정 받았고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주측에서는 2021년 10월부터는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게 아니고, 또 현재 사업주가 고용주에게 소송을 건 상태라 이직확인서 작성 시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되어 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고용주측에서는 자신은 이제 그 편의점 관련으로는 연락 받을 생각이 없고 전부 세무 사무소에 맡겼으니 세무 사무소와 얘기해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무 사무소에 연락해보았는데 제가 3.3%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고 고용 보험 소급 적용 확인을 할 수 없어 도와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현재 고용 보험 상실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무 사무소에서 가능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상실 신고 통지서를 증빙하겠다고 해도 세무 사무소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고용보험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솨정에 있어 뭔가 빠뜨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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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세무사쪽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10일간 답이 없으면 고용센터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조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무실에서도 안해준다고 하면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