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상품권구매 계좌로 출금해서 현금으로 구매해도 문제안되나요?
1.법인 상품권구매 카드아닌 계좌로 출금해서 현금으로 구매해도 문제안되나요?
직원에게 지급시 인건비신고에 반영하면되나요?
거래처에 지급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증빙불비 가산세 반영하여 접대비 처리하나요? 아님 기타소득 신고하나요?
직원에 지급시 인건비신고안하면 그냥 증빙불비 가산세 반영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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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기 지급한 경우에는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고
직원의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처에 접대목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에서 부인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품권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증빙불비에 해당하지 않고,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