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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48
다정한원앙4823.08.30

실업급여랑 산재신청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산업재해신청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금전적으로 피해가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될때에도 회사에 피해가

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장이 싫어하는 직원한테 "내가 너 그만두게해줄까!"

라는 폭언을 하였는데 그직원이 그만둘때까지

은근히 무시와 의견 반대(그직원이 의견만 내면

맞는 의견이여도 무조건 반대)하면서 적절치 못한

언행들을 하더라구요 저 정도면 그냥 자르는게

나을거 같다고 이야기하면 자신은 회사에서 단한명도

해고를 해본적없다고 안그럴거라고 그건 상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산재와 실업급여가 회사에 주는 피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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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근로자를 감원하게 되면 지원금신청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다수 발생하여 산재처리 근로자가 늘어나면 산재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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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수도 또는 없을수도 있습니다.


    산재 보험료는 사업장 임금총액 x 보험요율로 정해집니다.

    이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재가 많이 발생한 경우 개별실적요율이 증가하여 산재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업개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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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자체가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지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하여 근로자를 퇴사시킨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가 자주 발생한다면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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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외국인 채용 제한, 고용지원금 제한 등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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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에 불이익을 받거나 안전관리감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피해가 가는게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고용지원금을 못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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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신청은 그 자체로는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2.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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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의 발생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지 않다면 산업재해 발생으로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으로 회사가 받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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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및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시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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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산재신청에 대한 불이익은 매우 미미합니다.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과 산재처리해서 지급받은 합계액의 비율을 봅니다. 산재가 빈번한 회사가 아니라면 오르지 않습니다.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지원금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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