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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아무래도 불안해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낼 수 있는 소명자료는 모두 냈는데요.
접근금지는 채무자랑 채권자 불러서 재판 하나요?
그러면 소명 자료 제출한 것도, 채무자에게 다 전송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재판부에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확인한 후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신청사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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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신청인도 법률관계를 다투기 위해 소명자료를 전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