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계좌, 현금 증여 질문(용돈)
자녀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삼촌, 할머니 등이 주시는 용돈으로 주식을 사주려 합니다.
질문1.
아무래도 10만원, 20만원 비정기적으로 용돈이 들어올텐데요,
이 경우에도 매 건건이 현금증여 신고를 한 뒤
주식 매수를 해줘야할까요?
주식 구매를 대행하는 건 부모이지만
용돈을 받은 주체는 아이이므로 증여로 보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요 ^^
질문2.
아이 증여 한도가 10년에 2천만원인데요,
이는 엄마, 아빠 통합하여 2천만원일까요?
아님 엄마, 아빠 개인별 2천만원, 총 4천만원까지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분의 명의로 증여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매 건건별로 신고하시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 3개월마다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3개월마다 신고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통합하여 2천만원으로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해당 금액까지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합산해서 2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 등을 매수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친인척들이 주는 용돈을 현실적으로 주식 취득자금으로 세무서
등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은 동일한 사람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