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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새56
세심한황새56

퇴직을 앞둔 직원이 출근을 하다 사고가 났어요.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권고사직을 한 직원이(23년 12월말에 퇴사하기로 함) 얼마전 출근을 하다가 차사고가 나서 허리가 다쳐서 제대로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한달간은 아마도 실제로 출근하는 날짜가 3~7일미만이 될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줘야 하는건가요? 10, 11, 12월의 평균 급여로 계산해야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중 산재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의 임금이 평균임금에 현저히 못미친다면 12월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 또한 감소할 수 있으며,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는 산재에 해당하고, 산재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위 경우 10~12월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휴업한 기간은 임금총액과 기간에서 모두 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예: 12월 중 7일 동안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경우에는 총 92일 중 7일을 제외한 85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5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