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 입주날 곰팡이 벽을 발견하여 계약파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원룸을 계약했는데

입주하고 보니까 외벽쪽에 곰팡이가 뒤뎦혀 있었습니다.

집 보러 갔을 땐 단열 폼 벽지라 곰팡이가 안보였는데

이사한 날에 벽지쪽이 살짝 떨어져 있어서

뭐지? 하고 들쳐보니 한쪽벽이 전부 곰팡이로 뒤뎦혀 있었습니다.

중계사 불러서 확인하고 중계사도 인정하고 복비도 돌려받았습니다.

집주인이랑 계약파기 히려고 전화했고,

집주인도 인정했습니다.

보증금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월세는 이미 낸거라 못돌려주겠고 이사비도 못준다 말하네요

내가 따지니까 보증금 돌려주는 것도 나의 선의지 의무가 아니라면서

자신은 수리해주면 땡이라고 말하고

나는 곰팡이가 이렇게 벽뒤를 전부 뒤덮고 있는걸 알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니까

그건 나의 논리라면서 정 그러면 법대로 다 진행하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적인 집의 상태가 아니고

계약시 이런 집이다라는걸 고지도 안했습니다.

아니 고지라기 본단 집주인 본인도 몰랐고,

중계사도 벽 뒤 상태가 이런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나의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사비랑 월세까지 손해를 뵈야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걸 살다가 생긴 것도 아니고 이사한 날 발견했는데

계약파기하고 월세 보증금 이사비까지 다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사진은 벽 상태이고 외벽쪽 벽이 다 이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에 계약당시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어 계약이 파기되신 상황으로, 이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이사비 등 손해가 발생한 부분 역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