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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하늘소67
전자담배라고 더 대놓고 흡연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법적이나 지나가는 시민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말 시민의식 무지한사람이 많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길거리라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 부과되상은 되는 것은 아니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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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현행법상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길거리 흡연이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분류되어 , 금연구역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적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액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