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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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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허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CBDC를 허용하여 사용하게끔 한다고 하는데 가상화폐가 이제는 인정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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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을 어느정도 허용한다는 범위의 정의가 질문에서 조금 모호하기는하네요 ^^

    아마도 질문자님께서 가상화페(암호화폐)를 지칭하여 비트코인이라고 명칭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상화폐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향 후 제도적 규제가 어떻게 도입 될 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CBDC의 경우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가미 한 중앙화 되어진 디지털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도입 및 허용 문제와는 다른 이슈 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진행하고자하는 것은

    전통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인정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직접 개발하는 가상화폐로 알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은 2024년 말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CBDC 도입 시범은 디지털 원화를 활용하여 상업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실험을 포함합니다. 이는 디지털 통화를 통해 금융 거래를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기존 금융 시스템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가상화폐와는 구분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하는 통화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비트코인을 불법으로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법도 실행되는 등

    한국에서도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저장한다는 점에서 원리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 같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보증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일상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상자산과 달리 CBDC는 은행권(지폐)이나 주화(금속화폐)와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결제·지급 수단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는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CBD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과 정부가 CBDC를 실제 금융 거래에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험에 착수했습니다.

    CBDC는 활용 범위와 사용 주체에 따라 '범용(retail/general purpose)'과 '기관용(wholesale)'으로 구분됩니다.

    현금처럼 경제 주체들에게 직접 발행돼 일상에서 사용되는 것이 범용이라면, 지급준비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발행돼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 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형태가 기관용입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일단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관련 법·제도 정비가 되지 않은 만큼 참여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실거래 테스트도 예금토큰만을 활용해 제한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실험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예금토큰을 발행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당장은 조금 힘들더라도 결국 한국은행 등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암호화폐 ETF 등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받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이므로)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허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를 연구하고 있는 만큼, 이는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cbdc는 정부 주도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상화폐 시장의 발전과 함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틀과 규제가 정립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향후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많은 관심사입니다. 한국은행의 cbdc 연구와 함께 가상화폐에 대한 글로벌 흐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가상화폐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의 미래와 한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일단 CBDC와 비트코인은 전혀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탈 중앙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인 반면,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여 중앙에서 통제하는 형태의 가상화폐입니다. 따라서 CBDC가 만들어진다고 하여 전체 가상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 화폐로 완전히 인정되지 않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법적 정비를 진행 주입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화폐 시스템과 연동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과 CBDC의 차이점은 발행 주체와 안정성에서 나타납니다. 비트코인은 분산 네트워크에서 발행되지만,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며 국가 신용을 바탕으로 한 안정성을 갖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로 투자 자산으로 사용되지만, CBDC는 기존 화폐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CBDC 도입은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국제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로 기대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디지털화폐는 대세인것같습니다.무한발행하는 상황이 되면 인플레이션과 복제위험등 매년새로발행해야하고 시대에 맞지않는 화폐인 종이화폐를 과감히 털어내고 미래화폐의 개혁을 이뤄내야하겠습니다.블록체인을 이용한 화폐는 보안성 투명성으로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기존의 화폐는 이제 자연도태되는 시대입니다.어떤식으로 갈것인지 기존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대체하긴 이른것같고 전자화폐개념으로 시범적용후 더 나아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