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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개리64
철저한개리6423.01.19

알바가 옷에 음료를 쏟았는데 세탁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배상 받아야할까요?

자세한 상황은 친구들과 피시방에 가서 음료를 주문하였는데, 10명이어서 음료가 많아 제 옆 자리에 모두 놔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저희 주변 자리는 비어있었기 때문에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알바분이 제 옆자리 책상에 음료를 놓다가 제가 옆자리 의자에 벗어둔 제 니트에 체리주스를 흘리셨습니다. 당시 죄송하다고 사과 받았고 그 자리에서는 여러 조치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세탁을 해보고 되면 세탁비를 받고 안 되면 옷값을 받아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추후 전화로는 이 부분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세탁소에 맡겼는데 니트의 재질 때문에 탈색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도 시도를 해보았으나 결국 체리주스 얼룩이 빠지지 않아 세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탁비로 끝이 아니고 옷값을 받고 싶습니다. 세탁비는 제가 부담하려하였고, 옷값도 일부만 받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다지 기분 좋은 말투로 저를 대하는 것 같지 않아 최대한 보상받고 싶습니다. 옷의 가격은 14만원이고 현재 착용한지 2개월 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보상 받아야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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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로 간다면, 해당 옷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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