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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느 부서 소속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위원장이 전임으로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 전 부서 소속 티오로 잡혀 있어

부서원이 실제로 1명 없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 전 부서 소속이 맞는 건지 아니면 경영지원(인사, 총무) 부서 소속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실질적으로 부서 인원에 관한 문제여서 직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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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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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소속 부서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원래의 부서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임자로 있으면 노조 업무 외에 회사 업무는 하지 않는 상태일테니 해당 기간 동안에는 현업 부서의 티오로 잡지 않는게 맞아보입니다

    그래야 해당부서에 인원을 더 줄 수 있고 현업부서의 불만이 안 나올테니깐요

    아니면 현업부서로 잡되 장기파견 형태로 해서 현업부서에 인력충원의 기회느 열어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지원부서의 t/o로 잡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선출 전 부서 소속이 맞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가 면제되므로 휴직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현 소속 부서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조위원장의 부서 이동은 노조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조 위원장 직에서 내려오는 경우 자신이 과거 맡았던 직무를 계속 맡는게 노조 위원장에게도 좋고, 숙련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도 좋습니다.

    부서 이동하면 분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