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느 부서 소속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위원장이 전임으로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 위원장이 선출 전 부서 소속 티오로 잡혀 있어
부서원이 실제로 1명 없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 전 부서 소속이 맞는 건지 아니면 경영지원(인사, 총무) 부서 소속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실질적으로 부서 인원에 관한 문제여서 직원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소속 부서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원래의 부서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임자로 있으면 노조 업무 외에 회사 업무는 하지 않는 상태일테니 해당 기간 동안에는 현업 부서의 티오로 잡지 않는게 맞아보입니다
그래야 해당부서에 인원을 더 줄 수 있고 현업부서의 불만이 안 나올테니깐요
아니면 현업부서로 잡되 장기파견 형태로 해서 현업부서에 인력충원의 기회느 열어두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지원부서의 t/o로 잡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선출 전 부서 소속이 맞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가 면제되므로 휴직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현 소속 부서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조위원장의 부서 이동은 노조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조 위원장 직에서 내려오는 경우 자신이 과거 맡았던 직무를 계속 맡는게 노조 위원장에게도 좋고, 숙련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도 좋습니다.
부서 이동하면 분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