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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갈매기75
냉정한갈매기7524.04.06

절도범 2년동안 미결수인 이유를 알고싶어요.

미결수로 2년 감옥생활을 했는데

판결일이 안잡힌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그런가요?


전과를 확인하려면

법적으로 무슨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어느 기관에 물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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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까지 진행하다보면 2년간 미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한 임의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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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은 수사 종결 후 상당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다수인 경우,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판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결수로 장기간 구금된 상태라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전과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경우, 전과로 확정되려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아직 판결 선고 전이라면 수형 중인 사실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한편 수형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미결수 신분으로 장기간 복역 중이라면,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을 통해 최종 형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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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 사건이라는 항소심에서 길면 1-2년 가까이 기일이 잡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타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려면 범죄경력조회 등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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