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5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이 반영되어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 30분인 경우에는 1시간 30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에는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