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 일주일 14.5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하루에 만약 5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3시간 시급 + 2시간 연장근로(1.5배) 를 주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휴게시간 30분을 빼고 1.5시간만 연장근로로 인정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