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 수입 인증 비용은 얼마인가요?
충전 배터리를 사입 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국내 다른 업체에서 브렌딩해서 KC 인증을 받아서 팔고 있는 제품입니다. 병행수입으로 동일 스펙 제품을 판매 하려고 하는데 병행 수입 인증비용을 얼마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병행수입으로 동일 스펙 제품을 판매 하려고 하는 경우 병행 수입업자는 제품이나 포장에
" 이 제품은 병행 수입된 제품 " 임을 표기 하고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에 따른 안전 관리 대상 물품임도 동일하게 표기 하여야 합니다.
KC 마크와 안전인증 번호 또는 안전확인 신고 번호 (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인 경우 해당 X )와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병생 수입 인증 비용은 동일한 모델에서만 유효하며 여러 기관에 따른 비용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업체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비용을 제시 하는것으로 인터넷 서치 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직접 인증 업체에 개별적인 모델 및 서류로 확인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식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제품일 경우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참고)
-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또는 인증 · 신고번호
(2)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함.
(3) 인증서 발급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됨.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가 보여야 함)·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기타 절차 : 병행수입업자는 위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됨(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안전관리원에 신고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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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일 경우병행수입업자는 아래의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①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 참고)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④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또는 인증·신고번호
상기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정보는 아래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물품별, 업체별로 상이한 부분이기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전자제품 KC인증의 경우에는 100~200만원정도로 알고있으며, 정확성을 위하여 여러업체에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KC인증없이는 수입이 어려울 수 있기에 가능하면 샘플 수입후 KC인증을 받으시고 본물량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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