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채무와 재산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사망자의 채무도 상속이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재산을 증여 등으로 명의 변경을 해두고
상속포기를 하면 명의변경한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망자의 채권자들이 생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요건이 충족 된다면 생전에 명의 변경을 하였더라도
다시 돌려놓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