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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알파카279
외로운알파카27923.01.01

아버지가 채무관계가 있으신데 암4기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신데 아파트 어머니 명의로 명의변경 하게된다면?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채무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 많으십니다. 현재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신데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게 된다면 아버지 사후 채무관계에서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명의변경한 집에 관련하여 채무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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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채무와 재산이 모두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인 자격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사망자의 채무도 상속이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재산을 증여 등으로 명의 변경을 해두고

    상속포기를 하면 명의변경한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망자의 채권자들이 생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명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요건이 충족 된다면 생전에 명의 변경을 하였더라도

    다시 돌려놓게 되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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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넘긴다면, 아버지의 채권자들은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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