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채무관계가 있으신데 암4기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신데 아파트 어머니 명의로 명의변경 하게된다면?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채무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 많으십니다. 현재 아파트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신데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게 된다면 아버지 사후 채무관계에서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한다면 명의변경한 집에 관련하여 채무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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